안녕하세요~ 우리난청센터입니다. 고객님의 2015년도 보청기 구입건에 대한 15년도 연말정산의료비로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증명서발급을 위해서는 고객지원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팀 02-747-3477)
연말정산에 관한 법률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고객님의 2015년도 보청기 구입건에 대한 15년도 연말정산의료비로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증명서발급을 위해서는 고객지원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팀 02-747-3477)
연말정산에 관한 법률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