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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우리난청2015.06.24 10:41
청각장애등급을 받으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1인당 5년에 1회, 보청기 1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최대 상한액은 34만원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에만 전액 34만원이 지원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최대 상한액인 34만원 중 본인부담금 20%(68,000원)을 제외한
80% 272,000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구 서류 준비 절차,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받는 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본 우리난청 홈페이지의 " 커뮤니티 > 자주하는 질문 " 에 가시면 확인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