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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우리난청2016.01.19 14:05
안녕하세요~ 우리난청센터입니다.
고객님의 2015년도 보청기 구입건에 대한 15년도 연말정산의료비로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증명서발급을 위해서는 고객지원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팀 02-747-3477)


연말정산에 관한 법률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